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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얼마야?” 로또 미수령 당첨금, 어떻게 처리되냐면…

조용현 기자 조회수  

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525억 원
지급 기한 1년 이후 복권 기금으로 귀속
저소득층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지난해 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2020년 592억 3,100만 원에서 2021년 515억 7,400만 원, 2022년 492억 4,500만 원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2023년 한 해 627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듬해에 다시 감소했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복권(로또)·결합 복권 등의 미수령 당첨금은 524억 8,500만 원이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미지급액이 1년 전보다는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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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4년부터 2017년 중 미수령 당첨금은 나눔로또는 1,745억 원, 연금복권은 212억 원으로 약 2,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당첨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미수령 건수가 매년 수백만 건을 넘는다. 올해도 당첨금이 5,000원인 5등의 경우 미수령 건수가 612만 6,226건에 달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06억 3,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4등은 13만 1,822건(총 65억 9,100만 원), 3등 1,476건(총 21억 3,700만 원), 2등은 31건(총 17억 500만 원)의 미수령 건수가 존재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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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또 등 추첨식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은 해당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지급 기한일이 공휴일 혹은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에 당첨금 청구가 가능하며, 당첨금은 통상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단, 복권을 분실하면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회차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 8,282원,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 2,610원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 1,115회차 미수령 당첨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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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소멸 처리되며, 소멸한 당첨금은 기재부 소관 복권 기금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복권 기금은 복권 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65%는 장애인, 불우 청소년들과 같은 소외계층 공익사업,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의 국민들의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으로 이용되며, 과학기술 진흥 기금을 비롯한 10개의 정부 기구에 배분된다. 복권 발행 사업을 위해 재환원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이 소멸 시효가 지나 자동으로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국가 기금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복권 판매액만으로도 충분한 금액이 모여 복권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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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매자들과 복권 업계 관계자 등 일각에서는 미지급 당첨금 활용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리로 미수령 당첨금은 구매자들을 위해 재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방안으로 미수령 당첨금을 이월하는 방식이 제기됐다. 이 경우에는 당첨금액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의 복권 당첨금에 비해 당첨자 수가 많고, 이에 따라 적은 당첨 금액으로 지적받는 로또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권의 발행 목적이 애당초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인 만큼 목적과 법의 근거에 따라 기간이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복지에 쓰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어 미수령 당첨금의 활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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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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