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로 변경 시 상속세 0원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 매기는 구조
2028년부터 시행 예정

상속재산 20억 원에 대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할 경우 당초 1억 3,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됐지만 체계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바뀔 시 0원이 된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관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체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즉, 당초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던 ‘유산세’ 방식을 개편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꾼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여야가 뜻을 모운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방식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도 적합해 많은 이들이 유산취득세에 관심을 가졌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과세 방식, 과세 대상, 공제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애초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이었던 과세방식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 기준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현재 30%의 세율(5억 원 일괄공제 가정 시)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세금을 상속인들이 부과해야 한다.

전환된 유산취득세 방식을 부과하면 2명의 자녀가 7억 5,000만 원을 상속받을 때 세율은 2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속인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 세액은 4,000만 원에 그친다. 상속인이 3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이 0원이다.
현행 상속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정부는 당초 ‘최저 5억 원’인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제공받은 상속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초과할 시에도 전액 공제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을 경우의 인적공제 최저선을 10억 원으로 정한다고 언급했다. 모든 상속인이 지급받는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 발생하는 미달액은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며 4월에 공청회를,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 준비 작업을 진행해 2028년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바탕으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만들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침도 철회하면서 3월 내 처리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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