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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45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에 네티즌 의외의 반응

조용현 기자 조회수  

기초연금 수급자 논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허점
네티즌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월 745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에 네티즌 의외의 반응
출처 : MBC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해마다 계속 올라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번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228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이 올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것에 따른 영향이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14년 87만 원, 2016년 100만 원, 2018년 131만 원, 2020년 148만 원, 2021년 169만 원, 2022년 180만 원, 2023년 202만 원, 2024년 213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월 745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에 네티즌 의외의 반응
출처 : 뉴스 1

문제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것과 더불어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 매년 상향 조정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져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년 전인 2014년인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87만 원 이하 여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당시의 2.6배가 넘는 수준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5년 홀로 사는 노인 기준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 소득수준이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당초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해 왔다.

“월 745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에 네티즌 의외의 반응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 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지고 있다. 더하여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일정 수준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 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각각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모두 적용했을 때 이론적으로 최고 월 43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노인 부부의 경우 상시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 745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현재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행 선정 기준을 고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하여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쪽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한편, 형평성 논란에 대한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잘사는 노인한테 기초연금 주는 것은 찬성. 그분들 젊어서 세금 많이 내신 분들임. 그 보답을 받아야지. 젊어서 놀자판 직접세라곤 낸 적 없는 노인들이 염치도 없이 기초연금 타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 뉴스 1

또한, 다른 네티즌은 “많이 낸 사람은 기본적으로 줘야지 계속 연금을 내지 계속 돈 번다고 안 줄 생각을 하면 돈 버는 사람이 연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를 옹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 노인 대부분에게 주는 거네요? 좀 소득인정액을 낮춰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급 범위를 축소하고 인당 지원금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노인들이 많다고 들었어요.”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현재 제도를 시급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네티즌도 있었다.

연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손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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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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