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주가 26.9% 상승
“미국 조선업 한국 도움 필요
”76억 전투 체계 소송 역전승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말이 화제 되면서 주가가 폭동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 투자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8일 오전 9시 43분 기준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보다 5.17% 오른 3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에도 한화오션은 21.76% 뛴 3만 3,850원에 장을 마치며 하룻밤 사이 주가는 약 26.9% 상승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화면서 미국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언급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증권가에선 내년 출범할 행정부의 전통 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국내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서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은 해양 방산 부문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인수, 미 해군 보수, 수리, 정비(MRO) 수주 등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7일 트럼프 당선인의 말이 전해지자, 국내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궈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선업종 평균 주가 상승률은 11.6%로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HD현대그룹은 하루 만에 그룹 시가총액이 4조 6,420억 원 늘어나 HD현대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64조 8,890억 원으로 대기업집단 가운데 5위 자리를 굳히기도 했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 미포, HD 현대마린 설루션, HD 현대마린 엔진 등 조선 부문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앞서 밝힌 한화오션을 이끄는 한화그룹 역시 하루 사이 시가총액이 2조 9,730억 원 불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화그룹은 이날 전체 시가총액이 43조 8,590억 원으로 집계되며 셀트리온 그룹을 제치고 대기업 집단 7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더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수혜 업종으로 꼽힌 우주항공·방산업종으로도 투자자가 몰리며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 역시 올랐다. 이에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 규모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나란히 3~5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화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 우려 속에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루션이 전날보다 주가가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원 신한 투자 증권 연구원은 “올해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업종별 명암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564.63으로 장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날보다 1.12포인트(0.04%) 오른 수준이다.
당초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기관의 대규모 매도 속에서 2540.48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에 이어 기관까지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1,134억 원, 975억 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2,360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 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앞서 이루어진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승을 끌어낸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강경표 이경훈 김제욱 부장판사) 한화오션이 대한민국(방사청)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화오션은 1심에서 82억 원을 걸고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76억 원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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