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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1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결에 울고 있는 기업의 기막힌 상황

11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결에 울고 있는 기업의 기막힌 상황

한하율 기자 조회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기업의 재무적 부담 증가 우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19일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통상임금 개념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례의 변화로 인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 1

당초 한화생명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며 11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다. 즉, 과거 판결에서 제시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고정성)’ 조건을 없앤 것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므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을 비롯해 어떤 법령에도 통상임금이 ‘고정성’을 띠어야만 한다는 근거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미리 확정돼야만 한다면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고 평가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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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재직자(한화생명)’나 ’15일 이상(현대차)’과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강제 적용돼야 할 통상임금 개념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시로 인해 산업계는 대폭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이 중 한화생명보험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인 재직자 지급 조건은 많은 기업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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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지급 요건 무효 결정만으로도 연간 6조 7,89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시를 향한 지적을 이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여 경총은 “이 액수는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1년 치 당기순이익 중 14.7%에 달한다”며 “최대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향후 대다수의 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추가 임금 지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나누어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부는 ‘고정성이 없는 성과급’에 포함하는 방식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판시 변경으로 인한 여파가 산업계에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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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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