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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내집마련가능하냐고요?…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부동산 공매 제도 화제성
국가에서 운영 투명성 장점
공매 주의할 점 서귀포 오피스텔

월급으로 내집마련가능하냐고요? 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출처: 뉴스1

“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최근 SNS상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공매가 화제다. 심지어 0원에 구매했다는 글도 보일 정도다.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재산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여 시행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공매가 하나의 ‘부동산 재테크’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급으로 내집마련가능하냐고요? 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출처: 뉴스1

공매는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개인 간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경매와 차이점이 있다. 경매는 개인 간에 이뤄진 채무로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해야 한다. 

반면 공매는 특정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서도 입찰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또 공매는 경매보다 유찰가가 더욱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매는 최대 50%까지 떨어진다고 전해진다. 

많은 전문가는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 리스크 허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 맞는 부동산 매입 방식을 선택하라고 강조한다. 즉 객관적으로 경매와 공매의 우위를 가리긴 다소 어렵고, 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우위가 변경된다는 것이다. 

월급으로 내집마련가능하냐고요? 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출처: 뉴스1

공매의 장점으로는 투명한 절차를 꼽는다. 공매는 정부·정부 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다고 평가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또한 공매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 

더하여 공매는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고 평가되며 이에 따라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공매는 물건이 한정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나 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경매보다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 건물의 수가 적을 수 있어, 지역과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월급으로 내집마련가능하냐고요? 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출처: 아는부부 유튜브 갈무리

공매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자신의 공매 후기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유튜버의 영상에 따르면 공매를 통해 1억 6,000만 원 후반대에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며, 전세를 1억 7,000만 원에 내놓아 말 그대로 ‘0원으로 집 구하기’에 성공했다.

이 유튜버는 공매 당시를 회상하면서 신탁 공매를 통해 부동산 매입을 진행했으며, 총 세 명이 낙찰 경쟁을 벌이다 1등을 하면서 최종 낙찰을 가져왔다고 한다. 또 직장인으로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가격에서 이점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경매 말고 공매가 있다는 것 처음 알았네요”, “법적인 권리 분석을 해야 해서 쉬운 일은 아닐 텐데”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월급으로 내집마련가능하냐고요? 0원으로 아파트 샀습니다
출처: MBC 유튜브 갈무리

한편 최근 제주도에선 공매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한 신축 건물 상가엔 공매를 통해 사드린 매입자들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수개월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건물은 9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의 1층 상가에 3억여 원을 들여 공매로 매입한 A 씨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금융기관의 제안에 대출을 받아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시공사가 8개월째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매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 등 권리문제에 대해 사전 조사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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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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