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청와대 직원과 금전거래 의혹
경호처, 모친 관련자와 수천만원 주고받아
문씨의 현재 재산 공개 거부해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청와대 직원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는데, 최근 추가 거래 정황도 드러났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화(원)와 태국 밧화를 합해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고, 검찰은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2018~2020년 현지에서 경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씨는 청와대 관련 인물과 금전 거래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모친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김 여사의 의전과 의상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검찰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B씨는 “서로 친한 사이에 흔히 있는 송금일 뿐”라 해명하며 소환을 여러 차례 거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문 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내역도 확보했다.
세 사람은 김 여사의 옷값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려는 ‘돈세탁’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씨가 주고받은 금전 거래 총액을 밝히지 않았으나, 밝혀진 300만원을 더해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문 씨는 지난 17일 SNS에 사태에 관한 짧은 글을 올렸다.
문 씨는 부친 문 전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딩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이라 적었다. 그리고 “상당액의 금전거래라 얼마일까요? 정답: 300만원 정도?”, “아이구야 그래서 거액이고 상당액이라서 제 소중한 지인 집을 압색하고 출금걸고 6개월째 안풀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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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다혜 씨 논란에 과거 공개된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두 자녀의 재산을 처음 신고했다. 당시 문 씨의 예금 재산은 1,751만원이었다. 이후 2012년 제19대 총선 당선되면서 다시 재산신고를 했지만, 문 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2018년 4월 남편 서 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다시 빌라를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2021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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