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발생했다면
과연 어떤 처분 받게 되나
노면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여있거나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돼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평범한 도로인 것 같은 해당 도로는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실수를 범하는 구간이다. 대표적으로, 일방통행 표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초행길은 일방통행 도로임을 잘 확인하지 못해 역주행 사고 위험이 더 크다.
항상 전방 주시하며 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말 그대로 ‘일방통행’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일방통행이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골목길처럼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된다.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모든 차량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 통행이 편리하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방심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일방통행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한다면 이는 역주행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혐의가 적용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게 되면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등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
처벌 수준 어떻게 될까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과 동일한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역주행 운전자 80%, 피해 운전자 20%로 과실비율이 산정된다. 이는 역주행 차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모두 인정된 결과이다. 여기서 역주행 운전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역주행 운전자 100% 과실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미 잘못 진입했다면
위치에 따라 대처해야
뒤늦게라도 역주행을 알아챘다면 당면한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해야 한다. 도로 초입에서 역주행임을 인지했다면 곧바로 후진해 경로를 변경한다. 도로 중간에서 역주행임을 인지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반대 방향에서 차량들이 진입하는지 살핀 후 천천히 일방통행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운전 중 역주행하는 차량을 마주친다면 당황하지 말고 경적을 울려 상대 운전자에게 역주행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때 너무 크게 경적을 울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역주행 운전자가 당황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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