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법원 고위 관계자의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야당이 재판을 멈춘 판사들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 문제를 제기해 온 가운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해당 조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특히 재판 중단에 관여한 재판장 5명이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장의 발언을 통해 재판 중단의 헌법적 근거와 법원장의 권한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야당이 재판 중단 결정을 두고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와 소송지휘권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해당 결정이 헌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의 위법 행위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단된 배경에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질의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도 거론됐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멈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지 확인했다. 김 법원장은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며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한지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지와 함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일 추정 방식의 적법성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기존 제도에서 허용하는 절차를 활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날짜를 즉시 확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재판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장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다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개별 사건의 재판 운영에 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진행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 법원장은 자신이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을 중단시킨 판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 고발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소속 재판장 5명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 법원장은 이러한 고발 사안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재판 중단이 헌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해당 조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김 법원장의 답변은 국정감사에서 밝힌 법적 견해로 재판 중단을 둘러싼 모든 쟁점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사건의 심리 일정과 진행 방식은 해당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근거부터 담당 판사들의 형사책임 여부까지 관련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법원장은 재판 중단과 기일 추정 방식에 위법성이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야당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사건 진행 여부는 각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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