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또 한 번 마무리되지 못했다. 29일 예정됐던 결심 절차가 특검의 추가 증거 제출로 뒤로 밀리면서 재판은 10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미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데 이어 이번에는 새 자료 검토가 필요해지면서 최종변론도 다음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뒤 다음 결심 기일을 10월 13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그날 새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기의 직접적인 배경은 특검 측이 새롭게 신청한 증거다. 언론보도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가 제출됐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바로 넘기지 않고 다음 기일에 조사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2일 결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조정됐다. 이후 29일 다시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특검의 추가 자료 제출이 변수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들과 관련돼 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내용과 전성배 씨를 만난 경위를 두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됐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선고된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형사 책임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보전된 선거비용을 정당이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결국 이번 항소심 결과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량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수백억 원대 재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29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항소심은 결국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더 갖게 됐다. 다음 기일에서는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이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10월 13일 재판이 사실상 항소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