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법학 교수 출신인 조 원장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최종적인 임명 행위의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다는 해석에 반박하면서 이를 헌법에 어긋나는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조 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원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판단대로라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중심에 놓인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해석을 제시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해당 조항에서 핵심적인 최종 행위가 대통령의 ‘임명’이라고 봤다. 그는 “주어는 대통령이고, 최종 행위는 임명이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제 절차라고 주장했다. 제청 자체를 별도의 독립적인 결정권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청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조 원장은 이를 ‘협의적 참여권’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최종 인사권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해석이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거론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논리가 인정될 경우 앞으로 대법원장이 자신이 제청한 후보만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 자체로도 향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이번 판단을 단순한 인사 절차상의 이견이 아니라 사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판도 다시 언급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판단 방향으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조 엘리트들의 오만함”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사법부 내부의 권한 문제와 연결하면서 비판 범위를 법조계로 넓힌 셈이다.
사법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를 해소할 제도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제안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참여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제시했다. 조 원장이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법제도 개편 요구까지 다시 꺼내면서 관련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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