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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된 모습”이라던 김현태…180도 달라진 상황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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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참군인김현태’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맡았던 유튜버 김현태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장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을 두고 ‘연출된 모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확인한 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다른 부대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말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돼 있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무장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으며 가로막았다.

김 씨는 이후 안 부대변인의 당시 행동이 사전에 준비된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나왔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두고 자신이 들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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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했고 그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이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며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은 행동 역시 계획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이 총구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한데,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김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씨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특히 국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안 부대변인이 이동한 경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출처:MBC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김 씨에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내용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에게 들은 이야기였다는 취지다.

김 씨는 부대원이 했던 이야기를 전달받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발언했을 뿐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씨가 법정에서 내놓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에 관한 발언이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동선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김 씨는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사건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김 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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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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