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를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추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탄핵에 앞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해서는 과거 관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협의하는 절차가 그동안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사법부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까지 역할을 맡도록 한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의 소통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을 사법권 독립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소통을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 역시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라며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이지만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탄핵으로 상황이 이어지는 것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재 제청을 철회한 뒤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실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탄핵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서는 상황이 국가 위신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청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로 들었다.
결국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철회와 재협의다. 이를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 대법원장이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경우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향후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이번 사안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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