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법정 다툼에서 서울시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과거 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한 421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도 공단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쟁점은 서울시가 경의선숲길이 들어선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약 6.3㎞ 길이의 공원이다. 기존 경의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간 뒤 지상 공간에 공원이 들어섰다. 조성 과정에서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2010년 맺은 협약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이듬해였다.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갱신했지만, 이후에는 추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계속 사용한 데 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과된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은 총 421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년 2월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의 결과는 서울시에 유리했다. 약 3년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0년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가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원 시설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해당 부지를 비용 없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결과는 뒤집혔고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무상 제공에 대한 공단의 공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항소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변상금 부과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서울시 측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협약에서 시작된 무상사용 문제가 2011년 법령 개정을 거쳐 421억 원의 변상금 분쟁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에서 국가철도공단 측 승소로 결론 났다. 1심에서 승소했던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