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관한 발언으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가 출국금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전 씨는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과거 전 씨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법무부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은 전 씨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 연장이 취소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익과 전 씨가 받게 되는 제약을 비교해 판단했다. 유 판사는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전 씨의 과거 출석 상황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전 씨가 해외로 나간 뒤 오랜 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석에 모두 7차례 응하지 않았던 이력이 고려됐다. 다시 해외로 출국한 뒤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법원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인정한 배경이 됐다.
전 씨를 둘러싼 수사가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됐다. 현재 전 씨는 이 대통령과 이 대표 등에 대한 발언을 둘러싸고 복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 씨는 이 대통령에게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이뤄졌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내용 역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 씨에 대한 출국 제한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한 달씩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치가 계속됐다. 이에 전 씨가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전 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출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해외 체류 중 일곱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여러 사건이 동시에 수사 단계에 있다는 사정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따라 전 씨가 문제 삼았던 법무부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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