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안 처리 직후 여야는 검찰개혁 완성과 ‘맞춤형 입법’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한 위법수사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박형수·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김승원·이상식·박지원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토론을 신청했지만, 순번이 12번으로 배정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동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쉽다”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했고,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은 나왔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직후 즉각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어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시작된다”고 평가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와 자료를 전자 데이터로 관리하는 등 사후 검증이 가능한 사법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7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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