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점이 인정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경우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로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을 꼽았다.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주거 환경과 소비 이력까지 포함된 정보가 유출된 만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번 권고가 수용될 경우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정보가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컸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판단에도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까지 나오면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둘러싼 쿠팡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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