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마약 투약 및 투약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인도피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 원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서 황 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객관적인 마약 검사 결과 역시 혐의를 뒷받침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수사망이 좁혀지던 시점 해외로 출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출국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도피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핵심 혐의인 마약 투약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공범 가운데 한 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지난해 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현지로 간 경찰에 의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황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1심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해외 도피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다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