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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즉시 적용..최대 10억 과징금 담은 개정안(+내용)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의무가 부여되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은 정보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지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딥페이크 등 조작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막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자체 대응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용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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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플랫폼 사업자인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시자가 대상이다. 법원 판단을 거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된 경우에 한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상 책임도 강화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유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큰 정보 게시자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단순한 실수나 의견 표명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이나 비판까지 규제하는 법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보를 유포했는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의견과 비판, 풍자, 패러디, 학술적 논쟁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허위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작정보는 사진이나 영상, 음성, 문서 등을 편집하거나 합성해 원래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정보를 말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일부 장면만 편집해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영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SNS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형사처벌도 일부 강화됐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법 시행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마다 운영 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 갈등이나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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