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원 가입 과정에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수만 명의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기일도 확정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와 검찰 측 주장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꾸린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우선 기소했다.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신도 6,482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에도 신도 2,873명이 추가로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후 진행된 당대표 선거와 총선 시기까지 포함됐다.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신도 3만 5,073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 신도 1만 2,044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기관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심사와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총회장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신도들의 정당 가입이 실제 조직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와 정당의 당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리면서 검찰과 이 총회장 측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도 시작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