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각종 고가의 금품을 청탁의 대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각종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인사 청탁과 관련한 티파니 브로치 수수와 2,000만 원대 그라프 귀걸이 역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관련해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이로써 특검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법원 판단을 통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범행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반환 경위와 반환 시기, 공탁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비롯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그간 청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인이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없이 수수했다”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대표가 각종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장신구와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활용한 반복적인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청탁 대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과 관련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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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님 ?! 뭐가 어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