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사형 선고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항소심 법정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를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먼저 항소이유를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는 이른바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을 제시했다.
특검은 특히 1심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증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이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들어 큰 틀의 계획과 전체적인 구상이 담긴 문서라고 설명했다. 일부 내용이 미완성 상태이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점 역시 초기 작성 문건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작성 시기와 전후 사정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이번 사건이 약 1년 전부터 군 내부를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수 시간 만에 종료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1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장기간 계엄을 유지할 객관적인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적인 병력만 투입됐을 뿐 권력을 장악하거나 장기 독재를 구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에도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 강화나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앞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 12일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피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댓글4
게에딸
내란 이전에 내란을 계엄을 하겠끔 만든 원죄는 없는건가요..?
뺑코
내란 내란 하지만 그들의 용어이고 진실은 국민이 알고있다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디있으며 국민들의 동요도 없었고 국회에서 해제결의로 끋난것이 내란인가 묻고싶다 .그리고 계엄 자체는 대통령 고유권이다 ,
내란 내란 하지만 그들의 용어이고 진실은 국민이 알고있다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디있으며 국민들의 동요도 없었고 국회에서 해제결의로 끋난것이 내란인가 묻고싶다 .그리고 계엄 자체는 대통령 고유권이다 ,
비바람
내란이 아닌듯.통치행위 인데,역사가 평가할것이다,내란은 현정부인듯 ,국방을 완전 병정놀이 수준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