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형사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단 일부가 잇따라 사임하면서 법정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맞물려 김 전 장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미 내란 및 외환 관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 유죄 판단까지 나오며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장관 사건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김 전 장관이 연루된 재판에서 더 이상 변론을 맡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변호인단 정비가 향후 재판 전략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승수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정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향후 이어질 재판들에서 법리적 다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임한 변호인들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15일 처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호인단 재편 소식이 전해진 이날 김 전 장관은 또 다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선고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될 예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조직 구성을 추진했다는 수사 결과를 사실로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중복된다며 이중기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사기밀 누설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지난 2월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이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실형이 추가되면서 항소심 재판의 부담 역시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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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또 하나 애국자를 잃을것 같은 마음을 어찌해야 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