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 수사 방향을 직접 언급하며 당선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낙선자 사건에 집중해 왔다고 지적한 정 장관은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관 개편이 예정된 상황에서 선거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정 장관은 18일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선거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선거·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며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선거범죄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 우세 지역에서는 여당을 봐주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야당을 봐주고 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지역 정치 지형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힘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질서가 확립된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 일정과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맞물리면서 수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예정돼 있고 적지 않은 검사들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범죄의 시효가 12월 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부분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2개월 앞두고 검찰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사건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선거범죄 수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관련 사건이 보고되면 경찰과 적극 협조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지키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선거범죄 수사 지침을 넘어 향후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공정선거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 방향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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