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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박지원 ‘무죄 선고’ 나오자 남긴 한마디…급속 확산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일찌감치 무죄가 확정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검찰을 향해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당시 해경이 발표한 자진 월북 판단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월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해경에 허위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문서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되거나 성급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이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했던 구명조끼 착용과 북한군에 대한 월북 의사 표시 정황 등은 당시 군과 경찰이 확보한 첩보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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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경 발표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의견과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신용을 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뉴스 1

함께 기소됐던 김홍희 전 청장의 정보공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허위 통지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판결 직후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하나마나한 재판에 시달린 두 분께 사필귀정이지만 축하를 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왜 진즉 공소 취소가 마땅했는지를 실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출발점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동 사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군사첩보 SI를 삭제 지시했다는 정치조작에서 발단됐다”며 “3년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삭제 지시 사실도 없고 지시를 받은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삭제됐다고 주장된 SI 첩보 역시 국정원 서버와 직원들의 PC에 그대로 저장돼 있었고 이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사실도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 국정원 자체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출처:뉴스 1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 보복 조작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오늘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당사자들을 괴롭혔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인권이고 정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훈 전 실장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과 2심 모두 당시 정부 판단의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 및 국제해사기구 제소,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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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검사들은 소설가죠

    해리포터같은 소설을 쓰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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