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내란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되면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검이 무죄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기 위해 모인 인형이 아니라며 질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 진술이라기보다 국무회의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소집하려 했다는 설명 역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기소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해당 사건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다. 특검은 1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급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위증 사건을 넘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까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1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항소 이유와 주요 쟁점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1
특검을 해제하라
특검은 권한 밖에 있는 대통령 체포를 시행하고, 반론까지 법원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기득권에 기생하는 특검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