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끝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불렸던 그는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데 이어 허위 진술과 증거 은닉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 다만 검찰이 아닌 법원의 1심 판단은 징역 1년으로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선고 직후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의 여자친구 김 모 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았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법원은 손승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증거 은닉을 시도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점과 단속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반면 재판부는 손승원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과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증거 은닉 시도가 발각된 이후에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한 점도 고려 요소로 반영됐다.
손승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될 경우 가족들이 생계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한 차례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손승원은 결국 다섯 번째 음주운전 끝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향후 항소 여부와 2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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