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대형 악재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총 6,246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쿠팡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했고 관련 사실관계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에는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4,235억 7500만 원이며 과태료는 1,680만 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타사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 방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에 대해 2,011억 660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적절히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의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뿐만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타사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수집해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모는 약 1,1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광고 파트너들이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기록을 수집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방식을 사용했음에도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쿠팡은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회사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수천만 명에 달하고 이용자 정보 수집 방식까지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사안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플랫폼 기업의 정보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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