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이 결국 ‘살인 사건’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유족과 영화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어졌다”라고 판단하면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것이다.
특히 약 3,000개에 달하는 통화 녹음과 의료 감정 결과까지 확보되면서 사건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1일 이 모 씨와 임모 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간 뒤 폭행을 이어갔다. 특히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폭행이 계속됐고, 검찰은 이 과정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혐의 변경이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약 3,000개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범행 당시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전문가 5명에게 뇌 CT 감정을 의뢰한 결과 “머리와 얼굴 부위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가해져 뇌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소견도 확보했다. 여기에 법의학 감정을 통해 임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김 감독 의식이 저하됐고 이후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5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말리려는 행동이 확인됐다며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폭행을 부추기거나 직접 가담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사건 초기 경찰 수사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분석 등을 추가 진행했고 지난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고,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사실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 씨 역시 말리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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