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가 결정됐다. 다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졌다. 내란 특검은 핵심 혐의 무죄 판단에 아쉬워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징역 1년 6개월 형에 처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는 점을 조 전 원장이 인식했다는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정치인 체포를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태용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서한문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 의혹 역시 증거인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문건 수령 여부와 관련한 조 전 원장의 진술은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당시 국무위원 집결 상황 등을 근거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라는 조 전 원장 발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선고 직후 내란 특검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조태용 전 원장 측은 주요 혐의 무죄 판결 의미를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홍장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치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것처럼 심각한 오해가 유발됐다”라며 “1심 판결은 해당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데 의의가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계엄 정당성 메시지 전달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