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주주단체가 합의 내용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방식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추진될 경우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주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1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단체는 잠정 합의 이전부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근로조건 결정이 아닌 경영성과 분배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판단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당시 주주단체는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인 영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목적·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른 엄격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해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몫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주주단체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함께 거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적 원칙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강행규정의 재확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주단체는 “이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단체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오늘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돌입한다”라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하는 즉시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에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주단체는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를 통과할 경우 즉각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노사 갈등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