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사랑이 보유 중인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문제로 세무당국 압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번 내용은 일요시사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온라인과 연예계 안팎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압류 등기가 실제 완료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관련 반응도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체납 규모나 세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김사랑 측 역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일 일요신문i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등기부상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으로 기재됐으며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확인됐다.
압류 사유는 국세 체납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등기원인에는 ‘징세과’가 명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김사랑 보유 부동산 가운데 압류가 설정된 곳은 해당 김포 아파트 한 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담동 아파트에는 별도의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 아파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3억 6,600만 원 수준이다. 실제 시세는 약 6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체납액 규모 등을 고려해 김포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세무서 측은 김사랑 체납 금액이나 세부 사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은 호수 단위 또는 필지 단위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사랑 측은 현재까지 이번 압류와 관련한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사랑은 2000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이후 드라마와 광고 등을 통해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최근까지도 꾸준히 ‘국민 첫사랑’ 이미지로 언급돼 온 만큼 이번 압류 소식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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