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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광주 여고생 살해범…온라인 ‘발칵’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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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예상치 못한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이 공식 신상 공개를 하기 전 장윤기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고 일부 네티즌들이 “잘생겼다”, “인상이 좋아 보인다” 등의 반응을 남기면서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강력범죄 피의자조차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는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광주 여고생 살인자의 횡설수설, 죽을려면 혼자 죽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온라인상 반응을 비판했다.

당시에는 광주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윤기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결정했지만 실제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 공개 이전부터 온라인에서는 장윤기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이 범죄 자체보다 외모 평가에 집중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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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영상에서 “‘잘생겼다’, ‘인물이 좋다’ 같은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여전히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능적으로 외모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외모 칭찬 댓글을 다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잘생겼는데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는 반응 자체가 위험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외모와 범죄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외모 중심 판단이 실제 범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의 수준이나 위험성을 얼굴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노출된다”라며 “얼굴만 보고 쉽게 신뢰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어 “‘묻지마 살인’을 보고도 ‘호감형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범죄자의 외형적 이미지에 대한 호감이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공식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수사기관이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이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 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B군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제지에 나섰지만, 손등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의혹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 직전 외국인 여성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와 성폭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과 이번 살인 사건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중대 강력범죄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는 신상공개 제도와 스토킹·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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