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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출신” 주장한 ‘모스 탄’, 1년 만에…‘파국’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출처 :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했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건이 1년 만에 다시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다. 경찰은 그동안 “발언 장소가 미국이고 당사자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직접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특히 검찰은 발언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피해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모스 탄 교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탄 교수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존 경찰 수사 과정과 불송치 판단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탄 교수는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영향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해당 발언은 국내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 측은 탄 교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려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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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 국적자이고 문제 발언이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공소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 성립 이전에 국내 수사권 자체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범죄 행위 장소뿐 아니라 결과 발생 장소 역시 범죄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외에서 발언했더라도 피해 결과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만큼 명예훼손 피해 역시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검찰은 경찰의 또 다른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 측이 수사 협조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이미 경찰이 해당 발언 자체를 직접 인지하고 조사했던 만큼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수사 요청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 정치 발언과 국내 명예훼손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에서 생산된 정치 관련 허위 정보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국내 사법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 관련 주장 외에도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논란을 빚어왔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탄 교수 발언이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번진 바 있다.

이번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 흐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검찰 요청에 따라 추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당시 발언 경위와 허위성 여부, 국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기소 여부와 별개로 해외 발언에 대한 국내 법 적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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