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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오늘 출소…발칵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부 안 모 씨가 13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 약 5년 만이다. 당시 정인이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오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입양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양모 장 모 씨뿐 아니라 양부 안 씨 역시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던 만큼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사건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5년은 너무 짧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당시 국민청원과 추모 운동을 기억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 씨는 양모 장 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학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21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안 씨는 형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고 이날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는 2020년 1월 안 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그러나 입양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몸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이 여러 차례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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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학대 정황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양모 장 씨는 집 안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의 손상”이라고 증언했다. 또 “단순 낙상이나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성인도 강한 외력을 받아야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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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은 복강 내부 장기 곳곳에서 섬유화 현상까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력이 반복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어린 정인이가 장기간 폭력에 노출됐던 정황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도 커졌다.

안 씨는 재판 내내 “아내를 믿었을 뿐 학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또 보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 역시 일부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봤다. 특히 정인이 양팔을 강하게 붙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행동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또 양모의 학대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 씨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71일 동안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대응과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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