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어지면서 관련 재판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개최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쳐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이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가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란주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특검이 구형한 형량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에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 역시 위증으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라며 상고 방침을 내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 판단이 사건 전체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