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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치소서 ‘전부 유죄’ 접했다…급히 전해진 소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과 인사 문제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에 가까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였던 ‘그림 청탁’ 부분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라고 판단했고 공직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8일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4,139만 원도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그림의 성격이었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대통령실 인사와 총선 공천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문제가 된 작품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800298’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림 가격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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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시 청탁 목적과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인사와 여당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 대통령 배우자를 통로처럼 활용하려 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법원은 그림 가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물의가 컸고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존버킴’, ‘코인왕’으로 알려진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신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기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라며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였던 만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14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이러한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은 이후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천 청탁 여부와 대통령 배우자 연관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형량과 법적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개인 비리 사건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와 연결된 청탁 의혹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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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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