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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조용히 전해진 소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해 패소를 확정시켰던 권경애 변호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사실상 취하 처리됐고 이후 수개월 동안 유족에게 패소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큰 논란을 불렀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재판 노쇼’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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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이후 대응이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 윤리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당사자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에도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과 대응 과정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권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5,000만 원 지급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후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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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 측이 총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해미르에도 별도로 220만 원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배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족 측은 “구체적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다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넘기면서 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해 왔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한편, 유족 측은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처리됐던 학교폭력 손해배상 본안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고법에 최근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규칙은 소 취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 측은 자신들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사실상 박탈됐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원이 소송 종료를 최종 선언할 경우 유족 측은 재판소원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변호사 책임 범위와 재판 절차상 권리 보장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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