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이 주장한 일부 항소 내용을 받아들이며 감형 판단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과정에 관여했다는 핵심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반면 내란특검이 추가 유죄 인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법리 판단과 형량을 조정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는 반응과 “여전히 중형이 유지됐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며 해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는 7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 판단에서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전체 사건 구조와 핵심 범죄 성립 자체는 유지한 셈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실상 내란 실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실행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실질적 실행 권한이나 지휘 권한이 없었다”라며 일부 혐의 판단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세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는 1심 판단보다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내란특검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세부 혐의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등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일부 감형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범죄 성립은 유지하는 절충적 결론을 내린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범위와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무위원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역시 이번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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