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직권남용 논란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이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회의장 퇴장을 명령한 행위가 국회 상임위원장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추 후보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사안인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던 사건이 수사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컸던 사안”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추 후보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나 고발 사건이 법률상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수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당시 회의 진행 과정과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 후보의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은 추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내부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설치했고 추 후보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회의장은 곧바로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당시 추 후보는 반복적인 항의와 회의 방해가 이어지자,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 등을 향해 회의장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후보가 위원장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추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법사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다”라며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법사위 운영 방식 자체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추 후보의 발언 제한과 퇴장 조치가 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진행을 위한 상임위원장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회의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별도의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추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행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 충돌 사안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 공방 역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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