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기존 최대 징역 3년 처벌에 더해 전량 몰수 방안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 제품 수급 불안 우려 속에 최근 일부 업체의 과다 공급 정황을 적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행령과 법 개정 가능성까지 직접 추가 제재 강화를 지시하면서 향후 시장 관리 체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사기 등 의료 물품 매점매석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라고 밝혔다. 현행 처벌 수준만으로는 실질적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매점매석이 가끔 발각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고발하고 처벌하면 뭐 하냐. 내가 매점매석해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을 1억 맞든지, 사장이나 과장이 대신 처벌받으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제재가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웬만하면 벌금으로 그러지 않나.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라며 “물건을 압수, 몰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물품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필요해서 몰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통상 절차에 의하면 재판이 끝나서 몇 년 후에 다 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라며 “법률을 바꿔서 매점매석에 관한 몰수는 특별조항이니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장에 내놔서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하든지 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중동 지역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기반 의료 소모품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관련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업체로부터 주사기를 과다 구매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향후 의료 물품 유통 관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댓글2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