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금 사용 규정을 전격 손질하며 제도 운영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이 제한됐던 일부 주유소까지 포함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원금은 있는데 정작 주유소에서는 쓰기 어렵다”라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 취지와 실제 이용 간 괴리가 지적됐다.
유류비 지원이라는 명목과 달리 정작 주유소 이용에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조건을 전면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처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같은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가맹 주유소 외에도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가맹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이용 전 관련 앱이나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류비 등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대통령실의 문제 제기 이후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실제 주유소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유류비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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