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지지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까지 마무리된 첫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의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원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장에서는 집회 해산을 요구하던 경찰과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해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 재판에서는 49명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18명은 그중 상고심까지 진행된 피고인들이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여 만에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됐고,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후 2심에서는 일부 형량 조정이 이뤄졌다.
2심 대상자 36명 가운데 16명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으며,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한 채 형량이 2개월에서 4개월가량 감형됐다.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 대상자에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법부는 집단적인 법원 난입과 공권력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유지했다. 향후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1
홍성휘
유사한 죄를 지어도 죄지은 자가 누구인가 와 누가 재판하냐에 따라 판결리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이나라 사법부 법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1차 AI로 1차 판결후 판사는 형량 조절이나 동기 등을 감안 형량 조정만 가능하도록 해야된다 제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