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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들 오늘 ‘전원 석방’…벌써 ‘폭로’ 나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민간업자들이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일제히 석방됐다.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구속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출소 직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를 다시 주장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어 구치소 정문을 나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건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라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라며 “몰랐다는 건 무능하다는 걸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라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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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구속 기간 만료로 구치소를 나왔다. 김만배 씨는 출소 직후 입장을 밝히며 “법정에서 계속 얘기했듯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팩트에 기반해 얘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데에 대해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는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곧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약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심 첫 정식 공판이 올해 2월에야 시작되는 등 재판 일정이 늦어지면서 심급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기본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단계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별도의 석방 판단 없이 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번 석방은 무죄 판단이나 형량 변경과는 무관한 절차적 조치로, 향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이어갈지와 함께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언제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요 피고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파장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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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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