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갈등이 즉각적인 불복 대응으로 이어지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은 28일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1심 판단 기준에서는 박 의원 측이 우위를 점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박 의원이 2022년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국정원 X파일’ 관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박 의원은 국정원이 오랜 기간 주요 인사 관련 정보를 축적해 왔다고 주장하며 하 전 의원과의 대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암시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하 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 전 의원은 그동안 해당 발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날조된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정치인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언의 위법성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적 인물 간 발언이라는 점과 표현의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하 전 의원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며 “1심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속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히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발언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표현의 허용 범위, 공적 인물 간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방송 발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정치적 발언의 책임 기준과도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공적 인물 간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갈등은 항소 선언으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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