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치소 접견 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정 기간 사실상 매일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접견실을 사실상 독차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내 제한된 공간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함께 불거지는 분위기다.
26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60회가 넘는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절반 이상으로, 사실상 매일 접견이 이어진 셈이다. 같은 시설에 수용된 다른 인물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당 수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더 늘어난다. 변호인 접견만 놓고 보면 거의 매일 이뤄진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접견 빈도는 현행 제도상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과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은 변호인 접견에 대해 시간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수용자가 접견실을 장시간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접견실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이용이 집중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서울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 수에 비해 접견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한된 시설을 여러 수용자가 나눠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부 접견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인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구속 기간 동안 다수의 접견을 진행하며 사실상 접견실 이용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정시설 관계자 역시 연속된 접견 예약이 다른 수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변호인 조력권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접견 제한을 두기 어렵지만, 동시에 이용 기회가 특정 수용자에게 편중되는 상황 역시 문제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를 조정할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맞물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사한 문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주목받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정 장관은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며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수용자가 장시간 접견을 이어가는 구조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정시설 접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접견권 보장과 시설 이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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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년놈들이 교정니설 버려놓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