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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권 ‘박탈’ 위기 김문수, 살길 열렸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선거권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정치적 향후 행보에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에서는 형량에 따라 정치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으나, 기준선을 밑도는 판결이 나오면서 당분간 활동에는 제약이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방식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안내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형량이 법정 기준선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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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명함을 건넨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행사장으로 이동하던 중 현장에서 지지를 표한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관련 행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후진술에서도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일부 교통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소수의 명함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행위의 고의성과 적극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벌금 1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김 전 후보의 정치 활동 지속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었다.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된 기준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단계에서도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실제 판결에서는 행위의 의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김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제약이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치 일정과 당내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 자체가 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한 논란은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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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자연인

    국짐 사람 은 어지간 한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그게 다 판검사가 그쪽 편 이란 사실 국민 이 판 단 할때 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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