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중형 구형으로 이어졌다. 김건희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동일한 형량이 다시 제시되면서 사건의 중대성이 재차 강조됐다. 정치자금 수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까지 함께 쟁점으로 부각되며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을 밝혔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요청하며 항소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종합해 선고 시점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인사와 연계된 자금 흐름 속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과정과 맞물려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 의원에게 접근해 청탁을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를 강조하며 중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중대하다”라며 “1심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해당 자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전달 시점과 목적은 사건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 측과 관련된 사안에서 영향력 행사 정황도 지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정치자금 수수의 적법성뿐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성과 수사 대응 과정까지 함께 판단 대상에 포함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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