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주목받아 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이변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및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재판부 판단에 언급되면서 이 전 대표가 최종 징역형을 선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7,1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은 일부 줄었으나,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친분이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서 김 여사의 관여 여부가 문제 되는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으로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선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의 의미도 짚었다. “특검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친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실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친해서 이정필 씨에게 (이 전 대표가) 과시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사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만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직무수행, 사회적 신뢰를 흔든 중대 범죄이므로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종호 전 대표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횡령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이 전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어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고 청탁 역시 개인적인 것”이라며 도이치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7,910만 원 추징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서 사건의 중대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은 28일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이종호 전 대표와 직접 연결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논란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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