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당사자의 해명과 후속 조치 이후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며 관계 당국이 검토에 나섰다.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협찬이 제공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튜브 측은 법률 자문과 비용 정산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후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출되면서 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곽튜브와 공무원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분석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현재 법적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튜브 측은 전체 이용이 아닌 일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이 공개되면서 논쟁이 확산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 이용료는 2주 기준 최소 69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수준이며 객실 업그레이드에 따른 추가 비용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제공받은 서비스가 공직자의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협찬의 성격과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원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배우자가 직접 받은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홍보 목적 협찬이 직무 관련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해석이 포함됐다. 또한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을 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곽튜브는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으로 제공받은 차액을 전액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득남 소식을 전했다. 권익위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이 법 위반으로 판단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협찬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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